경남도가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오는 31일까지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설 명절 체불임금 해소 대책에 나선다.
경남도는 도 내 미해결된 체불액은 823억원(노동자 1만2190명)으로 조선업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감소 했으나 여전히 체불로 고통 받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도는 우선 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 동안 체불임금이 발생치 않도록 도내 창원, 양산, 진주, 통영 등 4개 고용노동지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에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도에서 발주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 도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관급공사 임금체불신고센터’를 통해 임금 및 기계장비 임대료 등 체불사항을 접수하고, 신고내용에 대해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도산기업 퇴직노동자 임금채권보장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임금체불 생계비 대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지원 제도’를 시군 및 도내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통해 적극 홍보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을 안정화 할 예정이다.
곽영준 도 노동정책과장은 “임금지급은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기본수단이다”며 “도내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도, 설 명절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대책 추진
입력 2020-01-10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