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0-01-10 10:54 수정 2020-01-10 13:22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불법 촬영 혐의 인정하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서울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역사 안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한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경찰이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포렌식(과학적 증거분석기법)을 진행한 결과 그가 불법 촬영한 여성의 사진이 추가로 확인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는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1991년 SBS에 입사한 김 전 앵커는 보도국 기자를 거쳐 앵커, 보도본부장을 맡았다. 2011~2014년, 2016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SBS 8뉴스’ 메인 앵커로 이름을 알렸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