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은 사료가격 인상 및 양식어류 판매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산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은 해면과 내수면에서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경영체 중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 시·도지사에게 성분 등록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 신청 어업인은 지역 수협 및 회원조합을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은 후 신용조사서와 양식어업 면허(허가·신고)증 사본, 어업경영체등록증 사본을 구비해 경남도수산안전기술원 및 관할 지역 지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생사료 사용으로 야기되는 연안 양식장의 환경악화 및 자원 남획 방지로 자연 생태계 보존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배합사료 사용을 권장․유도하기 위해 실시해 오고 있다. 어가 당 융자 한도액은 2억원이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2310어가에 1398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사업의 대출금리는 연 1%로 상환조건은 패류양식장이 2년 분할상환, 이 외의 양식장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며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자격 등을 심의한 후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수산안전기술원, 수산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 지원
입력 2020-01-10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