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만원 팔찌 훔쳐 복권 구매한 男중학생 불구속

입력 2020-01-10 09:49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보석 가게에서 순금 팔찌를 훔쳐 달아난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중학생 A군(15)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6시 광주 동구 한 금은방에서 530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손목에 순금 팔찌를 차고 달아났으며, 다른 금은방에서 408만원을 받고 훔친 팔찌를 팔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지문을 채취했으나 미성년자인 A군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A군은 훔친 팔찌를 팔아서 빌린 돈을 갚고 숙박비와 스포츠토토 복권 구매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