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그룹 ‘빅뱅’ 멤버였던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에 대해 성폭력, 상습도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한 혐의와 이른 바 ‘환치기’(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허위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