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성폭력방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부터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 본인 외에도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가 대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한’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청하지 못할 때 가족이 대신 할 수 있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상처를 이겨내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돼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가 치유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의 전·입학시 학교 장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성폭력 피해자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럴 수 없다”고 전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