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어린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 5만1807대를 적발해 8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통에 방해가 되는 288대는 견인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시 전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총 6300대에 대해 과태료(약 5억원)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불법 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지난 연말까지 4만5507대를 추가 적발해 과태료 36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1730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오전 8시~10시(등교), 오후 3시~5시(하교)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집중 단속한 결과이다. 경찰청의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4일마다 평균 1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는 6명, 부상당한 어린이는 452명이었다.
최근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모든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견인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어린이 목숨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어린이 교통사고 주원인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
입력 2020-01-10 08:36 수정 2020-01-10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