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수 김건모(52)씨의 차량을 압수수색 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김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의 과거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차량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기록 등을 확보했다. 폭로 직후 유흥업소 사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회유·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이 부분에도 김씨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 대상 차량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알려진 2016년에도 김씨의 소유였다. 경찰은 앞서 김씨의 통신기록을 일부 확보했다.
지난달 9일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 여성을 대리해 김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달 14일 피해 여성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현재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김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로 맞고소했다.
이같은 사건에서 차량까지 압수수색하는 일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약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경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강 변호사도 “수사진행 상황을 알고 있는데 말 못 하고 있다. 말할수록 김씨 쪽 변호사들이 대비한다. 경찰이 제발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며 “경찰이 조만간 김씨를 직접 소환할 예정이다. 언론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