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정요청을 받은 방송인 김준희가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
김준희는 9일 오후 인스타그램을 통해 “에바주니(김준희가 운영하는 사업브랜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한다”며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며 위반 사항을 하나하나 짚었다. 그는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썼다. 건강기능식품은 고객 후기를 인용해 광고할 수 없는데 고객 후기를 인용했다”며 “그러나 후기를 조작했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 후기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또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라며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썼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니다”며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식약처는 같은 날 SNS 내 명성을 앞세워 허위·과대 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와 유튜버 15명과 이같은 광고를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김준희와 함께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씨도 포함됐다. 또 유명 유튜버인 BJ엣지님, 보따, 도아TV, 엔조이커플, 나름TV, 에드머, 인아짱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을 요청했다.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에 대한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 다음은 김준희 인스타그램 전문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에바주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습니다.
1. 심의를 받은 문구와 다른 문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해야 하는데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고객 후기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건강기능식품은 고객 후기를 인용하여 광고할 수 없는데
에바주니에서 고객의 후기를 인용하였던 것
(다만 후기를 조작하거나 거짓 후기가 아닌 실제 후기임을 알려드려요!)
.
3. 호박 원재료의 효능인 “붓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에 대한 시정요청
호박에는 붓기를 빼주는 효능이 있지만 그것은 원재료에 한한
내용이므로 완제품에 “붓기”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데 쓴 것
위반사항은 위 세가지 내용들입니다!!
제품을 드시는데 전혀 걱정하실 내용이 아님을 말씀드려요!
건강기능식품인정을 받은 제품들이기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신중히 판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