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친아들을 해외 선교사에게 맡기고 4년 동안 연락을 끊어버린 비정한 부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부동식)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48) 씨와 아내 B(49)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B 씨를 법정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1월 당시 9살인 둘째 아들 C군을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선교사에게 데려가 코피노(한국인과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속여 맡기고, 자신의 연락처를 바꾸는 등 아이를 사실상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복지시설을 찾아낸 뒤 선교사에게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핀 있는 동안 아이가 사망이나 질병 등 어떤 일이 있어도 선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는 등 비정한 모습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많은 비난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선교사에게 “엄마는 도망을 갔고 일용 노동을 하며 형편이 어려워 아이를 돌볼 처지가 안된다”고 속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양육비 명목으로 후원금 3500만원을 시설 계좌에 입금했다.
검찰은 A씨가 C군의 해외 유기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봤다. 필리핀 출국에 앞서 6개월 전 C군의 개명했다. 그런데도, 선교사에게는 C군의 개명 전 이름을 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선교사가 C군 부모를 찾는 것을 어렵게 하려고 아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봤다.
A씨는 C군의 여권을 들고 귀국했으며 귀국 직후 자신의 연락처를 변경했다.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선교사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선교사는 백방으로 A씨에게 연락을 취해보려 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여러 차례 다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
재판부는 “아이 교육을 위한 조치였다는 부부의 주장을 보면 피해 아동이 느꼈을 고립감이나 버림받았다는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동 육아 책임을 물어 아내 B 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