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 딸입니다. 아버지가 처벌받게 도와주세요.”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5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군산 아내 살인’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딸이 ‘아버지를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씨(63)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해 구속기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을 견디지 못해 의식을 잃은 아내를 농로에 버렸고 아내는 결국 사망했다. 범행 뒤 도주한 그는 이튿날 새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한 졸음 쉼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홧김에 아내를 때렸다”며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상황과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했다”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임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전에도 부녀자 6명을 연쇄 강간한 혐의로 2010년부터 8년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그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도주했다.
A씨의 친딸은 지난해 8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버지는 6명을 성폭행하고 고작 8년 형을 받았다. 이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제2의 피해자는 정해져 있다. 응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