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조기를 8년간 영광굴비로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일당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6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박모(49)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3년이 선고됐다.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 중 1명은 과거 농림수산식품부가 주최한 ‘수산물 브랜드 대전’에서 입상한 ‘굴비 명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중국에서 참조기 5000t을 들여와 국내산 영광굴비로 꾸미고 대형 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익만 최소 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불신을 낳아 국내산을 취급하는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고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 일당과 함께 불구속기소 됐던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관계자들 중 9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4명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