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엔 경무관이 맡았던 2부장이 없다. 2017년 12월 이후 25개월째 공석이다. 이 같은 상황은 전북경찰청과 경북경찰청도 마찬가지다. 전북청은 지난 해 7월 이후 7개월째 2부장 자리가 비어 있다. 경북청도 20개월 가까이 해당 의자의 주인을 찾지 못했다. 지난 7일 경찰청 경무관 전보 인사가 났지만 이들 세 지방청은 나란히 2부장을 내정 받지 못했다.
전문화한 치안서비스를 위해 도입된 지방경찰청 부장제(경무관 2∼3명)가 도입 6년째를 맞았으나 빈자리가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높다.
9일 경찰청과 각 지방청에 따르면 울산청과 전북청, 경북청 등 3곳의 2부장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다.
1, 2부장이 동시에 제 자리에 앉아 있지 못했던 곳은 15개 지방청의 3분의 1이나 됐었다. 그나마 충북경찰청은 이번 인사에서 18개월만에 2부장 자리를 채웠다. 광주청도 13개월만에 2부장 직함이 되살려졌다.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으로 보임되는 지방청의 부장제는 201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서울청과 제주청을 제외한 모든 지방청에서 운영되고 있다.
1부장은 주로 경무와 정보, 보안 등의 분야를 관리한다. 2부장은 경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와 형사, 경비 교통 업무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2부장 공석이 잦아지면서 해당 지방청은 1부장이 겸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아직도 20%의 지방청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처럼 직제만 있고 담당자는 없는 현실이 반복되면서 이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고위직 늘리기’의 폐해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가고 있다. 이에 예전 차장제(경무관 1명)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청의 경우 이번 뿐 아니라 2016년에도 2부장 자리가 9개월간 비어있었다. 1부장도 두 차례에 걸쳐 17개월간 공석이었다. 결국 2015년 12월 이후 전북청에 1, 2부장이 함께 있었던 기간은 49개월중 17개월에 불과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국정감사에서도 불거졌다.
지난해 10월 전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장제 도입 이후 전북청 1부장과 2부장의 공석기간은 총 29개월이 넘는다”며 “전문성을 위해 도입했지만 공석으로 비워두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민기(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살펴보니 1부장과 2부장 2명 모두 근무한 사실이 거의 없었던 만큼, 부장제보다 차라리 차장제가 낮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권 조정이나 자치경찰 이슈 관련해서 임시직인 본청 자치경찰추진단, 수사구조개혁단 등 자리에 2부장 자리에 해당하는 인력이 가 있는 상태”라며 “치안수요가 그나마 덜한 지방청 부장을 비워놓고 있다. 지방청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제도는 치안 수요에 상관없이 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괄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많다. 역설적으로 1부장 혼자서 그 역할을 다해온 곳이 많지 않은가”라고 반문하고 “지난 5∼6년간의 성과를 정밀 분석한 뒤, 치안 수요가 적은 곳은 원래의 차장제로 되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조효석 기자 ygkim@kmib.co.kr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