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먹거리 조심” 스키장 내 식품위생법 위반 13곳 적발

입력 2020-01-09 15:59
게티이미지뱅크

스키장 시설 내 식품 판매업소 1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에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 42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5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보관(4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이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