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거부한 전처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8년

입력 2020-01-09 15:36
연합뉴스

재결합을 거절하자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경위,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30일 경북 포항에서 가출한 전처 B씨(51)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협의 이혼한 B씨와 2016년 동거를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수차례 폭행하자 B씨는 이를 피해 가출했다.

이에 2019년 6월 A씨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