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했는데…유성기업 노조원, 항소심서 형량오르며 재수감

입력 2020-01-09 15:31 수정 2020-01-09 16:00
9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노동자 5인에 대한 실형 선고 규탄' 집회를 열어 "재판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사 임원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최근 만기출소한 2명은 재수감됐다.

노조는 이미 만기출소한 이들을 또 다시 구속수감하는 것은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A씨(47)에게 징역 2년을, B씨(50)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만기출소했던 이들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과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나머지 조합원 3명 역시 이날 1년~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형량이 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1월22일 유성기업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상무를 감금·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해당 상무는 코뼈함몰·안와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대해 유성기업 노조는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9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지방법원의 유성노동자 5인에 대한 실형선고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특별한 자료·내용이 추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늘려 기소된 모든 노동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너무나 이례적”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유성노동자 5인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항소심 판결은 노조파괴 범죄자들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이땅의 노동자들은 회사 편향적인 판결을 한 재판부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특히 유성기업 전 대표이사 등에게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대표이사는 회삿돈으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노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노동자 5인의 상무폭행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한 범죄”라며 “전 대표이사 등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 5인에 대한 재판과 최소한의 형평이 유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