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는 지난 1일부터 구리시청 홈페이지에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구리, 시민 행복 청원’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구리 행복 청원 제도는 시 홈페이지에 시민이 청원을 올려 30일 동안 총 5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는 청원 등에 대해 안승남 구리시장이 직접 답변을 하는 형식이다.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같은 방식이다.
청원은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청원의 대상으로는 시정 주요 문제와 각종 정책, 건의 사항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먼저 청원이 처음 접수되면 청원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SNS 간편 로그인 방식으로 동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500명 이상 동의 시 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 후 답변은 시장이 직접 영상을 통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행복 청원을 통해 시민의 여론 수렴과 참여 행정에 대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특히 쌍방향 소통을 통한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 행복 청원과 관련한 문의 사항은 구리시 소통공보담당관 정책조정팀( 031-550-2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