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웃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면서까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9일 A씨(사망당시 4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모(7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후 9시쯤 제주 아라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A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A씨가 반말을 하며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던 이씨는 이날도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아파트 입구에서 시작된 말다툼은 이씨의 집 앞 복도로 자리를 옮겨서까지 계속됐다. 이 과정에서 흥분한 이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가슴을 찔렀다.
놀란 A씨는 도망쳤지만 이씨는 A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재차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자리에 쓰러졌고, A씨의 비명소리에 놀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자택에 숨어있던 이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검거됐다.
중상을 입은 A씨는 119에 의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반말을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 것 같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 끝에 이웃을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비록 반성하고 있지만 이웃을 칼로 찌른 뒤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쫓아가 범행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