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홀어머니를 모시던 젊은 가장을 중태에 빠트린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30·여)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5월 2일 새벽 1시54분쯤 서울 성동구 마장로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던 김모(31)씨를 치어 뇌출혈, 광대뼈 함몰, 갈비뼈 골절 등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지만 중태에 빠져 3일간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의식 회복 후에도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을 겪고 있다. 그는 서울 왕십리역 인근 패밀리 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며 홀어머니를 책임지던 청년 가장이었다. 사고 당시 경찰은 “한 가정이 파탄에 빠졌다”고 전하기도 했다.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심씨는 자택에서 잠을 청하다 수사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심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67%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회식을 하고 1시간가량 잠을 잔 후 술이 깼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물건을 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심씨 차량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로 피했으며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도 아니었기에 심씨 과실이 크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심씨 측은 “죄는 모두 인정하지만 합의를 위해 형식상 양형부당의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도 입원치료를 하고 있고 인지기능 등이 저하되는 등 후유증이 심해 이에 맞게 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고 초범이라는 점, 반성하는 점을 종합해볼 때 원심형이 무거워 파기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