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9)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강성훈 표현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생각을 고쳐먹고 참회의 기회를 가지는 항소심이 되길 희망하며 사형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장대호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검찰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피해자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1심 판결 선고 후 유산했다. 피해자의 가족들과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제기 기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의견을 물어봤는데, 12명의 위원 모두 ‘사형이 맞다’고 의결했다”며 “검찰은 시민위의 의결을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여 항소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짧은 머리에 수의를 입은 채 등장한 장대호는 검찰의 의견을 들으며 때때로 웃음을 지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검찰이 그를 향해 “범행 후 일말의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장대호는 말없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또 유족들의 고통이 언급될 때도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지었다.
장대호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싶다며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런 이유로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변호인이 형이 무겁다는 내용의 항소 이유서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장대호의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의 모친 등 유족들은 장대호에게 더 중한 형량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심리를 마무리 짓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취재진에게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