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건보료 부과

입력 2020-01-09 12:06 수정 2020-01-09 14:48

2주택 이상 소유자가 지난해 벌어들인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도 올해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확보 차원에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매긴다.

건보료가 부과되는 소득은 ‘세금이 매겨지는 주택임대소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공제율 등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소득 액수가 달라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을 때는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미등록 때는 필요경비율 50%와 기본공제 200만원을 각각 적용한다.

예컨대 2000만원의 임대수입이 있다고 할 때 임대사업 등록자면 60%인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기본공제액 400만원까지 뺀 나머지 400만원에만 소득세가 붙는다. 임대사업 미등록자면 같은 임대수입에도 필요경비율 50%(1000만원)에 기본공제액 200만원만 빠진 800만원에 세금이 매겨진다.

올해 말까지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임대등록 기간에 따라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8년 임대로 등록하면 보험료의 80%를, 4년 임대로 등록하면 보험료의 40%를 앞으로 4년간 줄여준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겨진 건보료를 내고 주택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은 연 3400만원을 넘어야만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는 주택임대소득 등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산해 정부가 정한 소득보험료 등급표에 따라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뿐 아니라 현재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연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배당)에도 올해부터 건보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연이율 2%를 가정할 때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있으려면 10억원 수준의 정기예금을 보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소액의 이자·배당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건보료 부과 대상 기준 금융소득(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