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재판 다시… 대법서 파기환송

입력 2020-01-09 12:04

자신이 성추행한 후배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안 전 검사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주지청과 통영지청은 모두 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부치(部置)지청’이다.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검사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서 검사에 대한 인사안, 즉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부치지청에서 근무한 경력검사를 차기 전보인사에서 ‘배려’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실무 담당자는 인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여러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종합해 인사안을 작성할 재량이 있고, 그 과정에 각 기준 또는 고려사항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량의 범위 내에서 우열을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력검사인 서지현 검사를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다시 전보시키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 검사에 대한 인사안은 검사 인사담당 검사의 재량 범위에 있으므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1·2심은 “당시 인사담당 검사는 서 검사 의견을 듣지 않고 통영지청에 배치해 자연스럽지 않은 업무처리를 했다”며 “안 전 국장 지시로 서 검사 인사안이 작성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05년 검찰인사위원회는 부치지청에 전입하는 경력검사는 다음 인사 시 희망지를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근무성적이나 자질이 탁월한 검사를 엄선하여 배치하도록 결의했다”며 “불가피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부치지청에서의 근무를 마친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에 배치한 것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인사의 형평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봤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