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회당 최대 110만원 지원

입력 2020-01-09 12:00 수정 2020-01-09 16:05

정부가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한다. 시술비가 비싼 체외수정 시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작년까지 모든 시술에 최대 50만원(만 45세 이상은 40만원)이 지원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올해부터는 시술 종류별로 지원액을 달리 한다. 시술별 비용 차이를 지원 단가에 반영한 것이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의 경우 1회 최대 지원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아진다. 반대로 인공수정은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그대로다.

2017년 10월부터 시행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90%까지 지원하고 비급여 시술의 경우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와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예컨대 1회차 신선배아 시술로 건강보험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배아동결비 40만원, 유산방지제 15만원이 청구됐다면 본인부담금의 90%에 해당하는 90만원, 배아동결비 상한액 30만원, 유산방지제 청구액 15만원을 합쳐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술비가 지원되는 횟수는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부부가구(2인) 월소득이 538만6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부모를 모시는 등 가구원이 2인 이상일 때는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 180% 기준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법적 부부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에게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고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받으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