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군수는 군수직을 사실상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12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17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850만원을 교부해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1·2심 모두 징역 8개월의 유죄를 판결받았다.
아울러 그는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 외에 추가수당을 요구하자 평소 친분이 있던 한 건설업자에게 연락해 현금 1000만원을 받아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위법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선거 관련 금품수수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금품을 동원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일체의 시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김영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