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개 독살했다” 이웃 차량 불지른 50대, 출소 후 또 보복방화

입력 2020-01-09 11:18
연합뉴스

출소 후 또다시 이웃 주민의 차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안종열 부장판사)는 9일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안식처가 돼야 할 주거지에서 반복되는 방화범죄로 재산 피해를 보았고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이웃 주민 B씨(64)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기르던 개가 갑자기 죽자 평소 개 사육 문제로 다툼이 있던 B씨가 독극물을 투입한 것으로 생각해 B씨 차에 불을 질렀다. 이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 출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불을 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평소 이웃들에게 “그냥 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고 말하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