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통제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결정도 했다.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회에서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만6121㎡를 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라며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전했다. 해제 지역은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또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일부 지역(3685㎡)에 한해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물을 건축하는 사항 등을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에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 내 44만7천㎡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정비를 완료했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반송통신시설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