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본회의 표결 남았다

입력 2020-01-09 11:15 수정 2020-01-09 13:35
채이배(오른쪽 두 번째) 바른미래당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개정안’(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