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디톡스 등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적발됐다. 현행법상 불법인 체험형 광고를 의뢰한 유통업체들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만명 이상의 팔로어를 보유한 SNS를 중심으로 건강 관련 제품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한 결과 유튜버를 포함한 인플루언서 15명과 유통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총 33개의 제품에 대한 153개의 광고가 적발됐다.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허위·과대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인플루언서들은 유통업체들의 의뢰를 받고 체험기 방식의 광고를 했다. 이들은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강조하며 제품을 판매한다. 하지만 정작 전후 비교 사진을 포토샵으로 조작하는 등 가짜 체험기인 경우가 많았다.
인플루언서들은 SNS상 자신들의 영향력을 적극 활용했다.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예를 들어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 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B씨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며 실제로 정력 강화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했다.
유튜버 C씨는 특정 제품이 ‘붓기(부기) 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인플루언서와 유통업체 등을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들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검색 차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하면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