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개시된다고 9일 밝혔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8일부터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해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의료비 계산이다.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행 첫해라 소규모 산후조리원 등에서 국세청에 간소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산후조리원 협회 등을 통해 전국 600여개 산후조리원에 영수증 표준 양식을 제시하고, 발급 방법을 사전에 안내했다.
혹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다른 의료비가 누락될 경우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18일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누락된 의료비 자료를 제출받아 20일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혹시 누락된 의료비가 있는 경우라면 20일 이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잘 살펴봐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난해 7월 1일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30%로 적용한다.
소득공제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도서・공연비 사용액과 합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된다.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3000만원 한도)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2018년과 2019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자료를 제공한다.
2018년에 금융회사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2018년 투자액을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