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모든 것 가르치는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신설

입력 2020-01-09 10:52 수정 2020-01-09 11:05

목재 정보·목공기술 등 목재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국가자격인 ‘목재교육전문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는 학교·목재문화체험장 및 각종 교육시설에서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전달, 목공기술 전수 등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활성화 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자격을 취득하려면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전문과정을 수강한 뒤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민간 자격증이 있는 이들 중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사람, 관련 학위 소지자는 전문과정 수강 시 교과목 일부가 면제된다. 세부사항은 다음달 예정된 산림청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은 학교, 법인 및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된다.

양성기관 신청·지정은 올해 상반기, 목재교육 전문과정 운영 및 자격 평가는 하반기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공식 홈페이지와 목재 정보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으로 목재가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더욱 친근한 소재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