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위조지폐를 만들어 빚을 갚으려 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는 9일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혐의로 기소된 정모(30)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위조·행사한 지폐 매수도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5만원권을 컬러 복합기를 이용해 155장 위조하고 빚을 갚는 등 이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 측은 자신이 위조한 지폐가 실제 지폐로 오인할 정도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 자료에 따르면 정씨가 위조한 지폐 앞면의 경우 홀로그램 부분이 실제 지폐와 달리 반짝거리지 않았고 일부 뒷면에는 복사 흔적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세밀한 관찰 전까지 정씨의 위조지폐와 실제 지폐를 쉽게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조한 지폐 모두 컬러로 출력돼 실제 통화의 색채를 갖추고 있고 크기와 모양, 일련번호나 인물 초상, 글자 모양도 실제 통화와 차이가 없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