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태근의 서지현 인사, 직권남용 아니다” 사건 파기 환송

입력 2020-01-09 10:27 수정 2020-01-09 11:31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안 전 검사장은 앞서 항소심에서는 인사보복이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으므로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