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부부장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년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당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좌천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자신의 치부를 조직 내에서 차단하려 검찰 인사 권한을 악용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검찰국장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서 검사에 대한 인사 조치는 매우 부당한 인사 관행으로 인사 전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인사를 밀행적 업무로 변질시키고 은폐할 대상으로 전락시켰으며, 전체 검사 인사에 대한 구성원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1월 말 자신이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특별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 서 검사를 추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이미 고소 기간이 지나 입건하지는 못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고자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