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와 택시가 뭐가 다른가” 이재웅이 답할 차례

입력 2020-01-09 04:59
윤성호 기자

현행법 위법 논란으로 기소된 ‘타다’ 사건이 이달 29일 법정 공방을 매듭짓는다. 재판부는 앞서 이재웅 쏘가 대표 측에게 타다 서비스와 기존 택시 간 차이점을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답변을 검토한 뒤 다음달경 최종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변호인 측이 “모든 증거에 동의한다”고 전해 무산됐다.

재판부는 “타다가 택시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다. 타다 측은 이를 다음 변론까지 답해야 한다. 타다 운전기사의 친절함이나 차량 내부의 청결함을 제외하고 데이터와 관련한 차별화된 서비스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최종 변론을 듣고 재판 일정을 마무리한다. 1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면허를 받지 않고 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타다 측은 법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연합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승합차만 호출하면 된다. 운전기사는 업체가 알선한다. VCNC가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혁신인 공유경제의 대표적 사례라는 평이 나왔지만 검찰은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불법 유사 택시로 봤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예외조항이 핵심이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지금까지 쏘카는 “여객법 상 예외조항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것”이라며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타다의 본질을 택시로 봤다. 서비스 이용자는 택시를 탄다고 생각할 뿐 차를 렌트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이유다. 검찰은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니라 유료 여객운송사업이 타다 운행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또 다른 불법 근거는 택시 면허제다.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업체가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인데, 여객자동차법을 제정한 목적이다. 하지만 타다는 택시 면허를 받지 않는 채로 유사 영업을 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타다는 혁신적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타다 측은 “용역 알선 계약 등 크게 세 가지 계약이 있다”며 “이걸 다시 중개하는 계약이 또 있어서 경제적으로 대립되는 여러 주체가 전혀 다른 법률적 계약을 맺는다. 다 뭉뚱그려서 택시업과 같다고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타다는) 1년 만에 기존 대리기사나 택시기사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고, 해외 모빌리티업체보다 나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부할 수 있지만 여전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운전을 하지 않고도 카셰어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승용차 소유를 대체해보자는 것이 타다의 목표다.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와 경쟁할 생각은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와 나누고 상생하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AI 시대에 변하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많다”며 “특히 일자리 관련 법과 제도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