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음주소란으로 문제를 일으켜 해임된 초등교사가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행정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전직 초등교사 A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2013년 초등교사로 신규 채용된 A씨는 도내 모 초교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7∼2018년 한 달에 두세차례 술 냄새가 날 정도로 취한 채 출근했다.
A씨는 술에 취해 동료 교사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심지어는 교장을 과도로 협박하는 등 폭력성까지 보였다.
2017년 7월에는 술에 취한 A씨가 관사 1층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술을 마시러 나오라며 소란을 피웠고, 그해 10월 말쯤 관사 현관 복도에서 소변을 보기도 했다.
2018년 1월에는 회식을 마치고 동료 교사의 부축을 받아 관사에 들어갔으나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자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같은 해 12월, 학교장이 “술 냄새가 나니 조퇴하라”고 하자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교장실에 찾아가 사과와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협박했다. 과도를 들어 사과를 내려찍기도 했다.
이같은 일이 여러번 발생하자 지난해 4월 A교사는 해임 처분됐다. 그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부모와 배우자의 병환 등으로 우울증을 앓아 비위를 저질렀으나 고의는 없었다”며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과도한 음주가 문제 될 때마다 학교장으로부터 수차례 지도를 받았으나 반복하는 행동을 보였다”며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폭력적 성향의 행동까지 보인 것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해치고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