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총량제 시행 전 증차 거부는 부당”

입력 2020-01-08 17:27 수정 2020-01-09 10:34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전에 내부 지침을 내세워 증차를 거부한 제주시의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제주스타렌탈과 ㈜채영앤지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업체 측 손을 들었다.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지역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가 ‘차고지 증명제’ ‘대중교통 체제 개편’과 더불어 추진하는 대표적인 원희룡표 제주교통혁신정책이다.

제주도는 2017년 실시한 용역에서 도내 렌터카 수(3만3000대)가 적정 렌터카 수(2만5000대)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이양받았고, 이 법에 따라 제주에서는 2018년 9월 21일 이후 렌터카 신규 등록이나 증차를 하지 못 하게 됐다.

문제는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업체가 조직적인 증차에 나서자, 제주도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 사전 차단에 나서면서 불거졌다.

제주도는 렌터카 증차 기준을 강화한 ‘제주도 렌터카 증차 및 유입 방지 계획’을 마련해 2018년 3월 21일부터 렌터카 업체들의 신차 등록과 타 시도 주사무소 등록 렌터카에 대한 일시상주 영업신고를 거부하도록 했다.

당시 이들 업체 2곳은 증차 방지 계획 시행 1주일 전인 2018년 3월 7일에 176대 증차를 신청했는데, 제주시는 지침 시행 전임에도 이중 20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156대는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업체 2곳은 제주시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 제주도가 긴급 조치형태로 마련한 내부 지침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지에 초점 맞춰졌다.

법원은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이 담긴 제주특별법 시행일(2018년 9월21일) 이전에 렌터카 신규 등록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제주스타렌탈은 이와 별개로 제주시의 증차 거부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주도를 상대로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