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면 식품당국이 그 원인을 조사해 결과를 공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5월부터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작용 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대상자도 확대된다. 이전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에 한해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는데 오는 6월부터는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의 품목을 판매하는 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중간 유통단계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차단 및 회수, 폐기 등의 조치를 좀 더 신속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식약처의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 접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502건이었던 이상사례 접수 건수는 2016년 696건, 2017년 874건, 2018년 964건, 2019년 8월 기준 71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부작용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