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군항공기지 무단 촬영 중국인 체포…벌써 4명째

입력 2020-01-08 17:04
미국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해군항공기지. 해군항공기지 홈페이지 캡처

중국인 2명이 미국 플로리다주의 해군 항공기지에 들어가 무단으로 사진을 찍다가 체포됐다. 이에 따라 같은 해군기지에서 무단 촬영하다 체포된 중국인은 4명으로 늘었다.

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왕위하오와 장제룬은 최근 플로리다주 키웨스트에 있는 해군 항공기지에서 불법으로 사진을 찍다 붙잡혀 기소됐다.

미연방수사국(FBI) 진술서에 따르면 이들은 항공기지 별관 입구에서 “군 신분증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보안 요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차를 몰고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30분가량 기지 내부를 촬영하다 체포됐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중국인 랴오뤼여우(27)가 이 항공기지 출입제한 구역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군사시설 주변 정부 건물 등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는 방어시설 촬영 목적으로 해군 기지에 들어간 혐의로 헌병에게 체포됐다. 그는 해군범죄수사국(NCIS) 조사에서 “일출 사진을 찍으러 기지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출입제한 구역 내 시설이 담긴 사진이 나왔다.

지난해 9월에도 중국인 자오첸리(20)가 해당 기지에서 비슷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음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여행 중 길을 잃었으며 군사시설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카메라에서 국방부 안테나 구역과 기지 내 정부 건물을 찍은 사진과 영상이 나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 전경.

지난달에는 루징(56)이라는 중국인 여성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 침입해 사진을 찍다 체포되기도 했다.

그는 리조트 보안 요원의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리조트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 경찰에 체포돼 팜비치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해 3월에는 상하이 출신의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장위징(34·여)이 마러라고 리조트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체포 당시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컴퓨터, 외장 하드와 이동식 메모리(USB) 등을 소지해 중국 배후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간첩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