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난 화물 트럭 기사가 붙잡히자 마약 투약을 자백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t 덤프트럭 운전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트럭 운전자 A씨(50)는 전날 오후 6시30분쯤 서울 구로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거부한 뒤 순찰차를 치고 달아났다.
A씨는 경찰의 추격을 피해 약 25분간 도주하다 검문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충돌하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후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음주 측정을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이에 A씨가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미뤄 마약 투약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팔뚝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에게 마약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 필로폰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