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검은색 차량을 타고 나타난 이 전 대통령은 미간에 힘을 준 채로 손수건으로 기침을 막으며 등장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명의 변호인단과 함께 이동했다. 검은색 정장과 뿔테 안경으로 취재진 앞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취재진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번 공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늘어났다.
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