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재난·범죄피해 2000만원까지 보상

입력 2020-01-08 15:05
경북 영덕군청 전경.

경북 영덕군은 각종 재난과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이 보험은 총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익사사고 사망,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이다.

또 의료사고 법률지원, 청소년 유괴·납치, 미아찾기 지원금, 성폭력범죄피해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다.

영덕군민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해당된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처(02-6900-2200)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