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무용가 류모(4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김연학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다만 류씨의 재범 위험성 정도가 낮은 점을 참작해 보호관찰 명령 처분은 기각했다.
류씨는 2015년 4~5월 자신의 개인 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안고 입과 목에 키스하는 등 4차례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류씨가 재판 내내 “단순 애정 문제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 “합의된 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 감독하는 위치에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추행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으로 무용 활동에 관한 꿈을 상당 부분 접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건을 애정 문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