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인분 사건’ 가해자에 징역 4년…“죄질 극히 불량”

입력 2020-01-08 14:29
군 동기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군사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육군은 상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일병에게 2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지난 7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 소속 A일병은 동기생인 B일병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일병은 지난해 4월 친목 도모를 사유로 B일병과 외박을 나가 그의 얼굴에 소변을 바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대 복귀 이후에는 B일병을 상대로 대변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수사당국은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A일병을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육체적 가혹행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군 동기 2명에게는 가담 정도가 낮다는 판단 하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군 가혹 행위에 징역 4년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다. 법원은 지난해 1월 동료 병사를 상습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2014년 후임병을 폭행 및 추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분을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이전 사례와 비교해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이번 사안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