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인과 산책 도중 실종된 반려견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28)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9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주택가에서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발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재물손괴·동물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길에 이르러 짖기 시작하자 화가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토순이는 현장 인근 주택 주차장에서 머리가 심하게 훼손돼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잔인하게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약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피해자 측은 정씨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생명을 경시하거나 약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인 게 아니라, 당시 화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접촉해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정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강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며 “앞으로 어떤 생명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