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전 해경청장 “해경은 구조 위해 혼신 노력 다해”

입력 2020-01-08 12:33
김석균(오른쪽) 전 해양경찰청장과 유연식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이 8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과 이모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청장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가지고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했다. 다만 김 전 청장은 ‘초동대처 허위 보고는 인정 안하냐’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전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유모 전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었다. 김 전 서해청장 등은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영장실질심사에는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해 김 전 청장 등 해경 수뇌부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은 “비공개원칙,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 보장 등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가족 대표가 심문 전 과정을 지켜보는 방청은 허용하지 않고,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했다. 형사 소송 규칙(제96조의16 제5항)에는 판사가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에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김 전 청장 등 실무자들이 구조작업에 필요한 초동 조치를 제대로 지시하지 않아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 해경이 세월호 구조 작업 당시 퇴선 방송을 하지 않고도 방송을 한 것처럼 적는 등 관련 문건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영장청구서에 포함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지난해 12월 27일 김 전 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출범 이후 약 두 달간 해경 관계자 100여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에는 해경 본청과 서해지방해경청, 목포해경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