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착] ‘세월호 구조 실패’ 간부 6명 영장실질심사… 굳은 표정

입력 2020-01-08 11:46 수정 2020-01-08 11:48
(왼쪽부터 차례대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가려진다.

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사건 발생 후 약 5년9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의 첫 신병 확보 시도이기도 하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따진다.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의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시간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굳은 표정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로 인해서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달래질 수 있다면 저는 오늘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며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춘재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가운데)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왼쪽)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생존·사망자 가족들이 나와 피해자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영장실질심사는 원래 비공개로 진행하는 게 원칙이지만 담당 판사가 방청 신청 내용을 검토해 피의자의 친족이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 규칙상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원할 경우 진술을 할 수 있다”며 “특별하게 반대 의견은 없고 방청 허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왼쪽)과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세월호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지휘에 필요한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구조 작업이 늦어졌고, 결국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