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금지약물 투여한 이여상, ‘자격정지 6년’

입력 2020-01-08 10:12
2012 팔도 프로야구에서 한화 이글스 소속으로 경기를 펼친 이여상 = 뉴시스

청소년들에게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불법 투여한 이여상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가운데 한국도핑방지위원회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8일 이여상 전 프로야구 선수에게 선수·지도자 6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여상은 이미 야구계를 떠났고 지도자 복귀도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KADA는 규정대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이유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이며 자격정지 기간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2월 18일까지다. KADA는 법원이 판결한 날을 징계 시작일로 정했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주사·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여상은 또 학부모로부터 360만원 가량을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이내주 부장판사는 12월 19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최희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