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 선거법’ 올해 총선 고교생 유권자 14만명

입력 2020-01-08 10:10 수정 2020-01-08 14:24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는 고교생 유권자가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고교생 유권자 대상 선거교육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단장은 이상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이 맡는다.

정부가 추산한 이번 총선 고교생 유권자는 14만명 수준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를 집계한 결과다. 교육부는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학생, 병원학교나 소년원학교 학생 같은 이중학적 학생 등으로 2% 내외의 오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교육부는 2월 말까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에서 선거운동은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 교사들은 어느 정도 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