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2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지난해 10월25일 대덕구 한 모텔에서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A씨(22)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아내(22) 역시 아기를 돌볼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 부부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모텔에서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됐다. 아내는 사건 전날 남편과 다투고 모텔을 나간 상태였다.
아들과 모텔에 남겨진 A씨는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했다. 아들이 의식을 잃자 다음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이 아기를 치료하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구속됐다. 아기는 두 달 넘게 지난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박세원 기자 o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