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가 자사 서랍장에 깔려 사망한 2세 아동의 유족이 4600만 달러(약 536억원)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AP통신, BBC방송 등은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7년 5월 당시 2세였던 남자아이 요제프 두덱은 캘리포니아 자택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 두덱의 부모는 이케아가 말름 서랍장이 넘어질 위험이 크고, 이로 인해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2018년 회사를 고소했다.
이케아 대변인은 “어떤 해결책도 유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비극적 사건을 되돌릴 순 없다”면서도 “이 소송이 마무리된 것을 감사히 여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가정 내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부모인 졸린 두덱과 크렉 두덱은 성명에서 아들을 잃어 비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두 살짜리 아이가 30인치(76cm) 높이의 화장대를 넘어뜨려 질식할 수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다”며 “그것이 설계상 불안정하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우리의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직 리콜 대상인 이케아 서랍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둘러 리콜을 하라고 촉구했다. 또 배상금 중 100만 달러(약 11억6558만원)를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 모임(Parents Against Tip-overs)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2016년 말름 서랍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북미 지역에서 제품을 대규모 리콜했다. 이케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리콜이었다. 당초 이케아는 해당 서랍장을 벽걸이 등과 함께 쓰라고 경고했지만, 사망 아동이 3명까지 늘어나자 리콜 조치를 단행했다. 이케아는 그해 12월 숨진 아동 3명의 유족에게 총 5000만 달러(약 583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